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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by Life_Story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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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던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기대가 큰데요, 그 이유는 각 분야의 세제 지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죠. 급여 소득자라면 매월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세가 공제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환급된 세액은 2025년 2월경 월급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세제 혜택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최소 300만 원 ~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올해부터 청약 저축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 공제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 대해 한도 750만 원 내에서 공제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과 양육 지원 세제 혜택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네 가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양육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의 확대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2025년에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해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기부와 관련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비 관련 세제 혜택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에 따른 추가 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개선될 예정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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