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가임력을 평가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여성의 경우 15세부터 49세까지,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49세까지
- 대상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로,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
- 거주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서울시는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서울시민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되는 검사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 검사 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지원 금액: 최대 13만 원
- 남성:
- 검사 항목: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최대 5만 원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선결제 후 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 사실혼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며, 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에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검사 전에 반드시 신청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전 신청 없이 받은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사 기간 준수: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 준수: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검사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이 참여 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