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함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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