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1, 2, 3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재/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가구 소득 기준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