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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규정 변경 -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by Life_Story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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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안내

최근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내반입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및 용량 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개수에 따라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주로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00Wh 초과 ~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최대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최대 20개까지 반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그 수량이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용량 계산식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방법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이 시행됩니다.

  • 좌석 위 선반 보관 금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
  • 터리를 이용해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단자 보호: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사 승인 절차 및 스티커 부착

10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는 승객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안 검색 시 이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규정 위반 시 조치 사항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거나, 기내에서 충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항공사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된 규정 시행 배경

2025년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승객을 위한 안전 수칙

승객들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올바른 보관: 항상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하고, 좌석 위 선반에는 두지 않습니다.
  • 충전 금지 준수: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의 충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 이상 징후 시 신고: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에서 과열, 부풀어오름 등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결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 규정은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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